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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혐의없음] 대전중부경찰서 2021-001***호 사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04
  • 조회수 2002
  • -준유사강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사례-

     

     

    ■ 사건의 개요-피의사실

     

    의뢰인 A는 사건 당일 이 사건의 고소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 B는 A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A가 B의 몸을 만져 잠에서 깨어나 그만 하라고 하였지만, A가 계속하여 B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 준유사강간 처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는 범죄이 수단으로써 '폭행 및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며, 상황에 따라 상대가 술에 취해 있거나 잠에 들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죄를 범한 경우 "준"유사강간 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 A는 고소인 B와 성관계 시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고소인 B의 진술을 살펴볼 때,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B는 의뢰인 A의 범행 이후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해장을 하러 갔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범행 직후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고소인 B는 A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또한 A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 B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A를 준유사강간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경찰조사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의뢰인 A는 이 사건  '준유사강간'혐의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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