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와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 피해까지 일으킨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는데요.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4%)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3km에 달하는 등 물적 피해까지 일으켜 비난가증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7년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대물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 진 점, 가족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