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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없음] 대전서부경찰서 2021-**** 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12
  • 조회수 2005
  • -사기 사건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사건개요 - 피의사실(범죄사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진행하는 콘서트에 투자를 해주면 콘서트 온라인 수익금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2.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개최하는 콘서트의 행사 활동비로 연예인 출연료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모금액이 정산되는 시기에 2억 5천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입금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3.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올림픽 관련 유니폼 등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샘플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라고 하여 샘플 제작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유니폼 등 샘플을 제작하였으나, 의뢰인이 샘플제작에 소비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형사법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투자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코로나 19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영위하는 콘서트 행사가 열리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제때에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정황이 존재하고, 이후 실제로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변제기로부터 조금 시간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투자 금원에 대하여 일부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투자 원금 전부를 고소인에게 반환한 사실로 볼 때 계약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는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응원단이 착용할 단체복 등의 샘플을 제작해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샘플제작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과다한 샘플 제작비용을 청구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분 고소인과 의로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협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는 점, 이후 의로인이 샘플 제작비용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뢰인을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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