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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약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25
  • 조회수 200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별도의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오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자신이 발송한 문자가 아니라며 부인한바 있었습니다. 이후 김철민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었는데요.

     

    사건을 검토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객관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의뢰인과 논의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도, 범행이후 보인 반성적 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 참작될 사정들을 소상히 변론하면서 정식기소 보다는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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