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면 계좌 당 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의뢰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범죄사실의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의뢰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양도하고 소액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범행 당시 생계가 어려워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일정 금원의 수수료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담한 경우였는데요. 이와 같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도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