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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불기소] 대전지방검찰청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03
  • 조회수 2009
  •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전달책 : 혐의없음 처분 실제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총책이 알려 준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1억이 넘는 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에 여러번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총책의 거짓말에 속아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 총책의 기망행위-현금전달책 범행을 하기 전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 자신을 검사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하던 자는 사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책이었는데요.

     

    총책은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식의 취지로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여 속여 왔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의뢴을 철저히 기망하였다고 합니다.

     

    총책을 검사로 믿었던 의뢰인은 수상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총책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총책과 의로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였는데요.

     

    총책은 의뢰인에게 원격조정 어플을 깔게 하여 범행기간 동안 철저하게 통제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검사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화를 받고 수사에 비협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겁박을 받게 되자,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총책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내지 일당 등 범죄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전달책 범행과는 달리 철저하게 이용 당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의로인의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실제로 수사에 협조한다는 인식 외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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