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범죄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사용 중 우연히 채팅방 어플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는 아무래도 성인사이의 이성과 채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어플이다 보니 대부분의 채팅방 이름들에 선정적인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위 어플 이용자들이 대부분 야한 말을 주고 받으며 가법게 채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뢰인도 채팅방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야한 말을 건네면서 특정부위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은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의뢰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같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놀라기는 하였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듣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