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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 2061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배정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주행 중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높았습니다.

     

    나아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

     

     

    형사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 형에 대하여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할수가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또한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존재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에 해당하는데 누범기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뢰인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바라고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고 재판을 진행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범행 이후 보인 반성적 태도,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특히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의 형과 집행유예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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