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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3***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 2072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그 현금에서 의뢰인이 받아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급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이고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 공탁을 해야 한다거나 '대환대출'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현금을 찾아 현금 수거책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의외인은 3명의 피해자를 만나 총 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거한 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 구속수사 - 사기죄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 돈을 수거하는 단순 심부름만 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게 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원이 큰 경우 처음부터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수가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요.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산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되는데,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될수 있기를 바라며 백홍기 변호사에게 피해자 합의까지도 함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구속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연력하였고,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심스레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 3명과 피해금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전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모른채 가담한 점, 범행의 정도에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의로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 각하​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즉시 석방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자들이 신청하였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사건담당 : 백홍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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