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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벌금형(미합의)]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협박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3-22
  • 조회수 2045
  • -폭행, 협박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기 우너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철민 변호사는 정식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피력하면서, 의뢰인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1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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