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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없음] 대전중부경찰서 2022-5**** 준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20
  • 조회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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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 고소 대응 사건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 할 것 같아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길을 잘 모르는 의뢰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요.

     

    모텔 내부까지 함께 들어간 고소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시 쉬다 간다고 하였고, 잠이 든 의뢰인 옆에 누워 함께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준강간 의율

     

     

    준강간 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잠이 들어 있는 경우 등 술에 취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준강간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는 달리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요하고 있지만, 그 처벌규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성범죄 무죄변론 조력-백홍기 변호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며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고소인의 진술에 주목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지만, 각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일 모텔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과연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성관계를 한 후 의뢰인과 함께 해장국을 먹으러 가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가 어렵고, 나아가 의뢰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여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성폭행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피력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 진 점, 고소인이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바로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바 있었으나, 이 사건 "준강간"혐의까지 더하여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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