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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26
  • 조회수 2073
  • ※ 음주운전 4번째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규정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4번째에 이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정형 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4번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4km로 길었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로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고 있는 직장의 내부규칙 상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실형만을 면하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면서, 음주 이후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로하고 병약하신 부모님을 홀로 부당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동종적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4번째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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