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 것처럼 속인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찾아 현금전달책인 의뢰인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죄로 처벌-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조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하범역할을 하였더라도 총책과 같은 공동정범으로 하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실제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달책 및 수거책의 역할만 하였고,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 인데요.
타인이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기방조 죄로 기소되는 것이 양형에는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수사 초기부터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기에,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 등 사기방조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사기방조"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사항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금 수거책이든 총책이든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누구라도 검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이나 피해자 합의 시 피해금원 전부를 보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합의를 바란다면 자신의 피해금원 전액을 지급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쉽사리 합의에 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동종전력이 많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2번이나 있는 등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이 사건 선고기일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조율한 결과, 피해금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밖에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2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