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단체 채팅창에 함께 게임을 하였던 피해자 A을 지칭하면서, 성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인 B를 지칭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의 경우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약식기소와 같은 벌금형)을 고지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기도 하는데요. 의뢰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선고유예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