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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정식재판 청구/벌금 감액]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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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



    범죄사실


    의뢰인은 쌍방향 대화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음성메세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기 이르렀는데요.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던 당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아가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 중,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받게 되고, 그 중한 죄의 형에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범죄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대학조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온 사실과 피해자의 SNS 피드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만한 게시물이 없었던 점 등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력하면서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메세지를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현재 대학원생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30만원 감액)


    의뢰인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처한 사정 등에 대하여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취업에 대한 결격사유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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