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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심/8개월 감형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재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07
  • 조회수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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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재심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km의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 판결 확정 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항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위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2021. 11. 25. 및 2022. 5.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법리오해). 이 사건의 의뢰인도 재심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이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음주운전 재심청구부터 재심사건 판을 변론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대인대물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이었던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3회 존재하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과거 위반행위와 이 사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기존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심 결과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징역 8개월 감형, 집행유예 기간 1년 단축>

    의뢰인은 앞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통해 징역 10월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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