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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속사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6**호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08
  •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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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1천만원 편취 사기사건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빌려준 돈의 2~3배로 갚아 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금원을 편취하였고,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전 사기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을 김철민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을 넘어가고 그 편취 과정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에게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보니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전편취형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만큼,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금에 대해 조율한 결과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를 변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 범행이후 정황 등 의로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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