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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4번째/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2
  • 조회수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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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4번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0.09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가 비틀걸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4번째 범행으로 앞서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인 경우-형사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관계없이 2진아웃제를 적용하여 2번째 음주운전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2021. 11. 25. 및 2022. 5. 26.에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조항은 사실상 대부분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요.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로 측정이 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위헌결정 조하항서 정한 처벌수위보다 법정형이 하향 되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4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18km로 매우 길었기에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구속만은 피하고 싶으실텐데요. 의뢰인도 역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홀로 병약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구속만은 면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후 일정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으나 남아 있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점과 적발 당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당시의 자동차를 처분한 점,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구속이 되면 회사가 폐업수순을 밟아야 하는 점, 병약하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4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판과정 동안 매우 힘들어 하셨지만,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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