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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10개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2노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2
  •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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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10개월 감형)을 선고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총 1억 9천여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위조된 대출상환증을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구속수사 원칙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까지 범한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으로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피해자합의

     

    금전편취형 사기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유리한 사항이 되는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회복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보니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합범이었던 의뢰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단 한명과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사건의 변론을 맡게된 백홍기 변호사는 먼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련해 주신 소정의 금액으로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금원에 50퍼센트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셨지만, 의뢰인 가족들이 마련해주신 금액으로는 1-2명 정도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보려고 마음은 조급했지만,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큰 금액의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합의에 매진한 결과, 6명의 피해자분들과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만 더 마련이 된다면 피해자 몇분과 추가 합의를 볼수도 있었을텐데 그러지는 못하였는데요. 의뢰인분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해자가 너무 많고 더 이상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바라지도 않고,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에서 6개월 정도만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합의에 이른 6명의 피해자분​들이 작성해주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정한 채권추심업무라는 말에 속아 고액알바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한 환경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2월(10개월 감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외에 수개의 죄를 범한 경합범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0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을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가족들은 6개월만이라도 감형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10개월이나 감형을 받아서 만족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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