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2071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피해자 미합의,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의뢰인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최대징역 2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과 함께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 등 동종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서 작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희망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합의 할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등 합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텐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도 의뢰인을 고소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바람에 합의를 할 수가 없었기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남성으로서 여성인척하며 의뢰인과 채팅을 하여왔고, 의뢰인 외에도 여러명의 남성들로부터 성기사진을 전송받아 경찰에 고소한 점, 채팅어플 특성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하여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여성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정화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벌금 200만원(피해자 미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