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벌금25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2045
  • ​​​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로인의 사건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총 14명의 피고인들은 지역 친구 내지 선후배 등 관계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계획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에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등 다액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14명의 피고인 중 한명이었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고,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거나 차량 정비업세 등에 지급되게 하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처벌규정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동법 제8조에서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첫 조사기일 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느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보험사기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공범등릐 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Coment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