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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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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 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처벌규정-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처벌규정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선고 하고 있으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전부 합의 한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금수거책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및 피해자 합의 조력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전부 합의 하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분들께 전화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총 10명이 있고 그 중 1명이라도 합의 하지 못하면 실형(구속)이 선고 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금 조율 등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는 하였지만, 다행이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고 의뢰인분도 합의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덕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즉시 범행을 그만 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및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을 선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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