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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20억원 편취] 대전지방법원 2022노****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05
  • 조회수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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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편취금액 20억원 - 징역 1년 10월(검사구형 7년)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 A, B는 중국 현지에 있는 보이스시피싱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의뢰인들의 범행기간은 2년 넘는 기간으로 매우 길었고, 범행횟수는 총 170회, 총 피해금액 20억원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 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면서,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채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벌금형 선고는 하지 않고 전부 징역형을 선고 하고 있으며, 전화유인책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형을 선고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전화유인책→구속 원칙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의 경우 최초 검거시 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로인들도 한국으로 송환되 교도소에 갇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50명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실형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를 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들은 1심에서 50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지만, 더 이상 피해변제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총 170명에 피해금액이 20억원으로 너무 크다보니 전부 피해변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중국에 있는 기간이 길기는 하였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 과정에서 범행의 공백기가 상당기간 있었던 점과 17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모두 의뢰인들이 한 범행은 아닌 점, 의뢰인들 보다 앞서 처벌을 받은 공법 조직원들의 양형을 조사하여 의뢰인들 보다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이 더 무거움에도 형이 가볍게 선고된 점을 주장하면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최대한의 감형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는데요.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10월

     

    의뢰인들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을수 있었는데요.


    검사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170명의 피해자, 20억원의 피해금액 등에 비하면 선처와도 같은 선고 결과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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