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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피고인 징역5년]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2** 특경가법위반(사기),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16
  • 조회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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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사기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발단

     

    고소인의 입장에 있는 의뢰인들은 평소 거래하여 오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무허가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매수 이후 매수금액의 2배 상의에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금 및 매수대금, 중개수수료 여러차례에 걸쳐 A에게 입금하였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는 위와 같은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매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하였던 것이었고, A는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편취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사기 고소 대리 백홍기 변호사 - 사기 범행의 고의성 입증


    백홍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공인중개사 A의 금융거래정보, 문자내역 등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A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기반으로 A​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기반으로 A가 의뢰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심지어 BJ에게 별풍선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A는 실제로 재개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해 본적도 전혀 없었으며, 재개발 부동산 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그와 같은 매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매물로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매수대금 및 중개비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점을 입증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 피해금원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

     

    금전 사기 범행에서 편취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나아가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과 함께 편취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 1심 재판 선고 결과: (사기 고소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의 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일례로 상대적으로 편취금액 액수가 큰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총책에게 징역 3년에서 10년의 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개인 사기 범행으로 5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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