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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심/감형사례] 대전지방법원 2022 재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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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치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 상태에서 2021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의뢰인의 자동차로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위 적용법조가 위헌결정이 되면서 의뢰인분은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자 백홍기 변호사에게 재심청구 진행을 맡겨 주셨는데요. 관할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후 담당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은 다시금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새롭게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심개시 결정은 가능해도 기존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번이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고, 새롭게 적용될 법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법정형이 절반 이상 넘게 줄어주는 점을 변론하였으며, 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계속 보여 왔으며, 범행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 하고 반성의 의미로 여러가지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심 선고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5번째로 사람을 치어 상해까지 입힌 상태였지만, 재심을 통해 원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이 단죽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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