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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02
  • 조회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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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범→벌금형 선고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600m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에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60% 처벌수위→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 사건 의뢰인은 0.160%​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 사선의 형사처벌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후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 수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사규정에는 결격사유로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의로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규정의 결격사유를 중점으로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활동을 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선처를 받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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