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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07
  •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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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취금액 1억 5천만원의 사기 피래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고소 진행

    →피해원금 전부 변제 받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 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A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는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 만큼 A에게 조금씩 빌려주게 된 돈이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직장동료 A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100~200만원 정도로 미비한 금액이었으며,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의로인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 및 직장 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 하는 형식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A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경합범 2분의1 가중처벌→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 A는 의뢰인의 고소 말고도 다른 직장동료들로부터 금전사기 고소를 당해 총 4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 되었고,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사기 죄에서 정한 형의 징역 또는 벌금에서 최대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은 10년에서 15년이 되는 것이고, 벌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는 것이므로, 법정 최고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피해금원 1억 5천 만원 전부를 변제 받았습니다.

     

    A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5천 만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였고, 다른 고소인들에게도 일부 변제를 하였지만 피해금액이 크다보니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는데요.

     

    A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원을 변제하면서 총 1억 5천 만원을 변제하여 피해원금이 모두 변제 되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고소인들의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하여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은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 항소심 재판 결과: 법정 최고형→벌금 3천 만원 선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의뢰인에게도 피해금액 1억 5천 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고 돌려막기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천 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있었기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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