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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약7*** 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1-15
  • 조회수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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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 원대 금전편취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

     

     

    ■ 사건개요-피해사실

     

    고소인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K로 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당시 돈이 없던 A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K의 집요한 부탁으로 결국 대출을 받아 11,500,000원을 ​K에게 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K는 A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A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A에게 빌린 돈을 사업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돈의 사용처를 알아보니 백화점, 노래방, 네일 샵, 식당, 가구 구입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된 A는 K에게 당장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K를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해금원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르 선고하고 구속을 하지만, 피해자분게는 큰 금액이더라도 피해금액이 천만원 정도라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인 K가 의뢰인 A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돈의 사용처를 사업자금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점에서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점, K가 A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신용불랑자 상태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당해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볼 때, A에게 돈을 빌려가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는 K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으므로, K를 사기죄로 처벌 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K는 기망행위를 하여 A에게 재물(돈)을 교부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하여, K는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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