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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미수/4년 감형] 대전고등법원 2022노3** 살인미수, 강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1-18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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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살인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의로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사례

     

     

    ■ 사건개요-의뢰인(피고인)의 범죄사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 하였으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하여 가상화폐를 인출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의뢰인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이 사건 피해자인 보험설계사에게 가상화폐를 인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의뢰인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찿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이 의뢰인 집앞에 찾아오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 철제행거봉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살인미수 대법원 양형기준 → 최대 20년 선고 가능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254조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수범 보다 감경 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그 형을 정하게 됩니다.


    ▲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3년에서 20년, ▲ 강간죄는 징역 3년에서 15년이므로, ▲ 최대 징역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항소심 고등법원으로부터 강간과 살인미수죄를 경합하여 양형기준상 최저 형인 징역 6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과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고 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최대한 감형 받기를 바라시면서 항소심 사건을 대전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만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도 항소하였기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공판과정이 예상 되었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사유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유서를 작성한 후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재개발지역에 투자하였으나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미 나이가 많은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살게 된다면 고령의 아니로 출소해야 하는 점, 비록 폭행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크게 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합의 조력

     

    백홍기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분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조율하였는데요. 의뢰인분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직접 합의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에 백홍기 변호사는 교도소에 가서 수시로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며 선고 전까지 합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피해자분의 피해가 너무 크다보니 합의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등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피해자분께 2천만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다행이도 피해분이 공탁금을 받아가신 후, 피해자의 권유로 의뢰인이 투자한 투자금 등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선고를 며칠 앞두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내었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의로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6년 (4년 감형)

     

    항소심 고등법원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최저 형인 징역 6년을 선고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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