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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피고인 징역4년] 서울고등법원 2022노** 특경가법위반(사기)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1-27
  • 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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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액이 2억이 넘는 사기 사건으로, 사기 고소를 대리하며 1, 2심 모두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 사건 피해자로서, 대전사기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와 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총 3명이었으며, 형사 고소(1.2) 및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명의 의뢰인들은 총 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의뢰인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으며, 이에 백홍기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총 피해액 10억여만원을 취득하여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로 기소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전사기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재개발 입주권 관련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된 돈은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개인 생활비, 별풍선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결국 2심에서 다른 피해자 한 분과 합의를 보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피해 의뢰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아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 "징역 4"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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