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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1*** 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1-27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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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의뢰인은(이하 '피고인'이라고 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담요가 담긴 종이가방 안에 넣어 놓은 후 이를 들고 다니며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9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수차례(29)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범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전몰카전문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항에 놓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어,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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