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였고, 대전강간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강간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기일에 함께 동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성관계 동의에 대한 물음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허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체위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내세우며(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대전강간변호사인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을 따라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