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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8** 범죄단체가입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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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 A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유인책(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A는 2014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여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은 약 5억원에 달하였는데요.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있던 조직원들이 연이어 검거 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총책마져 자수하여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중국에 있던 A는 더 이상 버틸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서 백홍기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절차 등에 대한 조력을 부탁하시면 조사과정 및 재판에 대한 변론도 모두 맡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 "사기죄"에 더하여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으로 가중처벌

     

    2021년 초반에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로만 처벌하지 않고 여러가지 죄명을 더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하범인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죄에 더하여 범죄수익은닉,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행사죄를 경합해 기소하거나, 상범인 전화유인책, 팀장 등 본범에게는 사기죄에 더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명까지 더해 기소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총책의 경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까지 더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최초 검거 당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 및 검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묻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얼마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면, 진술했던 금액만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법원에서 추징 선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현금수거책의 경우 범행횟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전부 합의했을 경우에 한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수 있지만, 현금수거책 이상 전화유인책 등 본범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 -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변론

     

    A는 스스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역할은 전화유인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총책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전화유인책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변론방향을 잡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에게 수시로 변호인접견을 하면서 양형사항에 반영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 A가 자라온 환 경 및 가정형편 등에 관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변제가 얼마만큼 회복 되었는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A를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을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수가 많고 그 피해자분들은 피해금액 전부를 돌려 받고 합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순탄하지가 않았지만, 전화유인책 집행유예를 위해 A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합의를 부탁드렸고, 피해자분들 모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형사합의만 한 것이 아니라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 올 것을 대비하여 "형사·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함께 교부 받았습니다.

     

    전화유인책 집해유예를 위해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와 함께 A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몸이 아픈 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번 돈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

     

    A는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큰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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