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이용촬영죄 -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범죄사실
의뢰인은 아울렛,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사 이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수법은, 종이가방 안에 이불을 말아 넣고 그 이불 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폰을 올려 놓은 뒤 다수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치마속이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인데요. 범행 횟수는 무려 30회에 달하였습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금지규정을 어기고 불법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범행횟수가 30회로 너무 많았기에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획범죄로 보아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 없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한 후 소감문과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소감문 및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결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첫 수사단계에서부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