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범죄사실
의뢰인은 6명의 지인들(이하 '피의자')과 함께 가상 주식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거래시스템을 통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가입 및 활동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이 함께 운영한 사이트는 증거금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지급하여 주식을 투자하게 해준 뒤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운영방식으로, 11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전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줄 수 없는 구조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시스템 상에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차단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피해자을 기망하여 5억 6천 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 기각
최초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기타 여죄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암의 염려가 없는 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변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득금 5억원 이상 사기사건 - 가중처벌
이 사건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에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불성립 주장
범죄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제 범행에 연관된 사람들이 총 7명으로서, 범죄단체라고 볼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조직의 통솔체계 유지나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도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단체 및 범죄조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혐의없음"
경찰은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 및 모든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단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