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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9*** 업무상횡령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4-20
  •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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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상횡령죄-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지 약 1년이 지나면서는 약국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허위장부 및 전산자료를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액의 돈은 아니었지만, 10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횡령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아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2분의1을 가중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기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하였기에 비만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 1심 판결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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