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판매 사기 - 벌금 400만원, 배상명령신청 각하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인터넷 번재장터 사이트에서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운동화 구매금액을 먼저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의로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1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고 운동화는 보내지 않은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외에도 다른 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동화 판매 사기 피해자가 4명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부탁드렸고, 그 결과 의로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금원을 변제 받은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아직은 어린나이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철 없이 경솔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배상신청 각하
이 사건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금원은 1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