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 벌금 1,000만원 선고 (집행유예 실효 방어)
■ 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만취수준으로 음주수치가 높았고, 특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만약 이번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어 집행유예 사건의 형과 이 사건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만 합니다.
■ 처벌규정-혈중알코올농도 0.14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양형자료가 필요한데요.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합의도 직접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기본적인 자세이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범행이후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를 처분하고, 성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의존증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이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그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안내와 방법을 조력하면서 함께 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의뢰인은 집해융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