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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 감금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2051

  • ※ 연인 감금 사건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미합의)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에서 장시간 기다리게 되었고, 이후 만나게 된 여자친구에게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차량 조수석 문을 잠근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위와 같이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동차 속도가 느려진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감금죄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감금죄 - 처벌규정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형법 제27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에 앞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잇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대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감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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