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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징역 1년으로 감형] 대전지방법원 202*노*** / 항소심 원심 판결 파기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070
  • 대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 판결문

    사건의 개요 [범죄 사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의 대화에서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휴대전화 1대당 하루 2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보이스피싱')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조직적 범행이 용이하게 한 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이 직접 저희 BK파트너스로 방문을 하시게 되었고, 항소심으로써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의 조력




    가. 1심 판결의 요 '재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로 BK파트너스는 1심에서 심리한 양형의 이유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였습니다. 1심의 판결의 요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라도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


    ① 무엇보다 범행에 이용되는 중요한 매개 수단을 다수를 관리했다는 점

    ② 이로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③ 동종 범행에 대한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을 했다는 점



    을 근거로 가중 요소가 많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 항소 이유서 작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추가 이유로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단순 가담' 자라는 점 (타 범행 목적으로 활용될 줄 몰랐다는 점)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굉장히 경미하다는 점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가족 환경에 따른 양형에 대한 참작 선처

    • 생계형 범행에 대한 근거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있다는 점

    • 기타 피고인이 처한 사정에 따른 사유서


      등의 사유가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2중, 3중의 동종 판례를 인용하여 양형 부당의 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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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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