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재산의 규모가 큰 기업과 같은 곳에서 자금의 흐름에서 나오는 '특경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경제 성격을 가진 법령상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에서 가액을 따져서, 가중처벌을 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BK 파트너스와 쉽게 알아볼까요?
특경법을 정확하게 풀어서 쓴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쉽게 부르는 말로서 쓰여지는 단어로 정확한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입니다.
특경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범죄로부터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의 총 가액이 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 50억원 이상일 때를 나누어 형량의 수위를 더하는 가중처벌 법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형량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의 경우 '~년 이하의 징역'의 형량을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특경법이 적용이 된다면 최소 단위로 적용이 되어 '~ 이상의 징역' 으로 최소 단위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에서는 재산상의 편취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보이스피싱 및 작업대출, 신용대출 등등 금융권에서 저지른 경제범죄에서 취득한 가액(총 피해액) 혹은 이익을 취한 가액이 5억원이라는 기준이 넘게되면, 최소 단위로서 실형을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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