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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김철민] '보이스피싱 사기죄 집행유예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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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02
  • 조회수 1011
[데일리시큐-우진영기자 취재]

공동종합법률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죄 집행유예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사기’의 정식 명칭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보관, 전달, 유통한 혐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조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된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혐의들이 경합된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피싱책’으로 활동하였다.
경찰의 수사 과정 중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험 또한 존재하였다.
이에 검사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2년 이상을 구형할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씨의 상황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A씨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지인의 ‘계좌를 빌려 달라’라는 부탁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별 생각 없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범이고 의도치 않은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에,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에 위치한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대표변호사 백홍기 변호사와 김철민 변호사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지니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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