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란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이 있으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폭처법)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대방의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범행 수단이나 동기가 악질적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후유증을 입힌 경우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면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신체나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범죄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수 인원이 가담한 특수협박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죄를 범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ㆍ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등 수단과 방법이 더 위험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상해죄(형법 제257조)를 범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ㆍ다중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은 피해 정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습폭행, 단체 폭행,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단이 조직적ㆍ악질적인 사례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폭처법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행위가 사회상규 또는 정당방위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의성: 단순 과실(실수)과 달리, 상대방을 해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폭력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손실을 입거나 공포심을 겪어야 합니다.
폭력범죄의 처벌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유무, 행위 태양(수단ㆍ동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ㆍ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3년 이하 징역ㆍ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시 가중)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처법 위반: 상습성ㆍ조직성ㆍ흉기 사용 등을 인정받으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위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 형이 정해집니다.
폭력사건에서는 본인의 방어행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적 침해에 맞서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그 상당성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범죄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 검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보장
증거의 무결성 검토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문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감정 신청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