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범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도박 형태의 게임물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락실이나 PC·모바일 게임 등에서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환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온라인 게임을 빌미로 실제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는 행위
변형된 사행성 프로그램 제공: 정상적인 게임물에 조작을 가해 도박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자를 현혹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유포ㆍ운영하는 행위
1)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정식 허가를 넘어서는 사행성이 추가된 게임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위법적 이익 제공·환전: 상품권, 사이버 머니, 현금 또는 재화로 ‘불법 환전’이 이뤄진다면 사행성게임물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운영자 또는 참가자가 불법적 환전ㆍ도박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이용자라도 반복적으로 높은 금액을 걸고 승부를 겨뤘다면 도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행성게임물범죄는 일반 도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ㆍ사행행위 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무허가 또는 거짓 등급분류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환전을 알선ㆍ중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적ㆍ조직적으로 대규모 운영을 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불법 사행행위를 조성하는 게임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이를 통해 상습적 도박장이 운영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형법)
단순히 사행성게임장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 도박을 즐겼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일 경우, 형이 가중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는 등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게임장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바꿔주는 행위를 흔히 ‘환전’이라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적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환전은 사행성게임물범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유가증권·상품권 실질 환전
허용된 상품권 거래 범위를 넘어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상품권 형태로 수령 후 바로 현금화하는 구조라면 불법 환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환전소·브로커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즉시 현금 교환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 삼아 사행성게임물범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게임장 내·외부 결합 구조
일부 업소는 게임장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인근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환전이 이루어지게끔 설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외부 결합 환전 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도박장 운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3) 합법 게임장과의 구분
단순히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사행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허가 범위를 벗어나 경품·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작하면 사행성게임물범죄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박’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 구조, 게임기의 사행성 조작 여부 등 세부적 법리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포렌식 절차에 참여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