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 : 변호사님,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합산해서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홍기변호사 :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네, 본건은 토지 분양 투자 사기 사건인데요. 피고인은 부부에게 ‘토지를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고, 남편이 본인 명의로 1억원, 아내가 4억7500만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었어요.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다툰 쟁점은 이게 하나의 사기죄인지 두 개의 사기죄인지였는데, 이 구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 형법」제 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
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
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PD : 각자 명의로 송금했는데, 왜 하나냐 둘이냐가 중요한 건가요?
백홍기변호사 :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5억원 이상 사기는 가중처벌하거든요. 만약 두 개의 독립된 사기죄라면 1억원짜리, 4억7500만원짜리로 나뉘어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사기죄라면 5억7500만원으로 합산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PD :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백홍기변호사 :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범행 방법이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 즉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습니다
PD : 이 부부의 사례에서는 어땠나요?
백홍기변호사 : 이 부부는 여러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피고인이 부부를 함께 만나 공통으로 기망했습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노후 대비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어요. 셋째, 공동재산인 건물을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사후에 피고인이 남편 명의로만 6억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PD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백홍기변호사 :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각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건 사실이지만, 기망행위의 공통성, 공동 투자 결정, 공동재산을 재원으로 사용한 점,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본 거죠. 따라서 피해액 5억7500만원인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을 적용했습니다.
PD : 이 판례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홍기변호사 : 부부나 가족이 공동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실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법원은 투자 결정 과정, 재산 형성 과정, 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기 사건은 죄명과 금액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고, 포괄일죄 인정 여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