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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무죄를 받기위한 방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02
  • 조회수 1270



[BUSINESS KOREA - 이송훈 기자 취재]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든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 할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이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로펌 보담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변론을 많이 하여 이 부분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 실제로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례에서 검찰은 A남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하였으나,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의

탁월한 변론으로 2019형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즉 준강간 사건은 단지 술에 만취한 여자를 간음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으로,

그저 다음날 일어나보니 기억이 없다, 는 등 소위 블랙아웃의 상태에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까지 받은 이 방면에서는

이미 우수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그리하여 혼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출처: BUSINESS KOREA 프리미어 비지니스포털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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