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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무죄를 받기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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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0-01-02
  • 조회수 998
[BUSINESS KOREA - 이송훈 기자 취재]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든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 할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이다.
한편,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로펌 보담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변론을 많이 하여
이 부분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서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례에서 검찰은 A남을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하였으나,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의 탁월한 변론으로 2019형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즉 준강간 사건은 단지 술에 만취한 여자를 간음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으로,
그저 다음날 일어나보니 기억이 없다, 는 등 소위 블랙아웃의 상태에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까지 받은 이 방면에서는 이미 우수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그리하여 혼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출처: BUSINESS KOREA 프리미어 비지니스포털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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