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KOREA : 정민희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 집행유예 가능한가 ?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해외에서 전화로 사기범행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형량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범행은 소위 피싱책, 전달책, 수거책 등이 존재하고 이들을 뒤에서 총 지휘하는 이른바 총책이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사회적 피해도 줄지 않고 있다.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부)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재판(2019노11**)을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원심에서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씨에 대한 변론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로펌 보담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의
존재 및 수사 당시 피고인 A씨의 수사협조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
한편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6**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범행한 피고인 B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이끌어 낸 변호사도
대전형사변호사인 '로펌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담당 변호사 김철민)에서 변론을 한바가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도 범행을 한 이유와 동기 및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변론을 잘하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홍기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로펌 보담의 대표변호사로 대전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형사사건의 전문변호사이다.
[출처: 비지니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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