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utyfree News- 박홍규 기자 취재]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26일 피고인 A씨의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두 번의 경우로 재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사정과 향후 군 입대를 한다는 약속을 참작해 보석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변론은 대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홍기 변호사(공동종합법률 보담 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비록 A씨가 재범한 경우라지만, A씨의 변론에서 당시 A씨가 군 입대를 못한 사정과 동기 및 경위를 변론해 A씨의 보석을 이끌어냈다.
백 변호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보다 면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