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 - 최연우 기자 취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면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대전시 중구 OO아파트의 경비원들과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를 진정시키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경찰의 아랫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A가 피해를 입힌 사람은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와 함께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
A는 과거 상패와 폭력 전과로 8회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았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경비원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빠 A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았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부에 여러 회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경찰과의 합의에 주력했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A는 보담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며,
“의뢰인 A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이 많은 점,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비원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거듭 사죄하고 용서를 빈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사건은 사건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고,
이를 토대로 양형 자료를 다양하게 갖출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백홍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익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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